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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매사촌93
터프한매사촌93

집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는데 계약해도되나요?

전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집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는데요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건강소?

뭔가 찜찜해서요

확인해야하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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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는 신탁원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신탁원부에 대출금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할 때 신탁원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누구랑 작성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는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에서 대출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