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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19.06.25

개인사업자로서 6개월간 일하면서 소득이 없어 폐업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

개인사업자로서 6개월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간 소득이 없어 폐업하려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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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등)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물론 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하지요-상세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선 자영업자 고용 보험제도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영업자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가입대상이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입니다.

    가입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개업연월일이 5년이내 인듯하니, 가입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폐업

    •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노력

    • 부득이한/불가피한 사정(매출액 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내지3조))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상기에서 언급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만족시 실업급여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 가입 상태거나 1년이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급요건이 만족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www.kcomwel.or.kr 에서 추가로 정보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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