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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90년생, 군필( 1년9개월 병장만기전역 ) 입니다

26년도에 창업하게 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2월에 창업하면 혜택을 5년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창업일 현재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여야 하는 것이기에 대표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군 기간 빼고 만 34세 이하에 해당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