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와 과다는 책임 소지가 확연히 다를 수있습니다.
허위는 대략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약관상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의료기관 등 과 짜고 없는 질병이나 상해를 만들어내거나 부풀려서 보상을
받는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한 요인 입니다.
허위수령의 경우엔 반환 뿐만아니라 고발 및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과다수령이라면 보통 보험사의 계산오류로 인한 추가 지급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급기준 금액 보다 과도하게 지급 받았을 경우 이 사실을 보험사에서
인지하지 못하고있다면 상관 없지만 만약 보험사에서 사실에대한 확인 후
실제 추가 지급 된 금액 만큼은 반환을 요청 할 것이며 요청시 수락하셔야만 합니다.
세부적인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있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