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은 사기 금액과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금액이 큰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시킵니다. 보험사는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