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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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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원 중 한분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으려고 서류를 주셨는데

납입증명서는 주셨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주지 않으셔서 안내를 드렸는데

해당 직원분이 동사무소에 가셔서 데려고 하는데 과세 납입한게 없어서 못 뗐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못 받으셨구요

혹시 이럴 경우는 왜 그런거며,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공제를 해드려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없어도 됩니다. 납부한게 없으면 원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