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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뽀얀가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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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번 연말정산때 간소화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셔서 인적 공제로만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신 직원 분이 계신대요

이분을 회사에서 다시 경정(?)신고를 할 상황은 안되어서 직접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전해드리면 될까요?

참고로 휴대폰이 본인 명의도 아니고 공인인증서도 없으셔서 간소화서류 출력을 못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할 수도 있나요? 대리인(배우자) 신고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는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대리인이 신고하려면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간편 로그인을 이용하셔서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셔서 자료는 수취가능하실지라도

      신고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가능 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리인 신고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5월달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힘드실 경우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수수료 주고 맡기면 30분이면 마무리해드립니다 보통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상황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해 정산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도 가능하며,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어렵고 복잡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관할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운시 해당

      세무서 공무원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즘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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