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관할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운시 해당
세무서 공무원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즘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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