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타자료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에 관련해서 국세청에 자료가 반영이 안되서
주택청약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따로 연말 작업을 할때 제출하신 주택청약에 관해 반영을 안해나서
따로 주택청약 항목에 제출해주신 서류에 맞게 반영을 한 뒤 다시 제출해달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본인이 인터넷에 찾을때 납입증명서 자료만 제출을 하고 연말작업에 본인이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라고 하시던데,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제출해주신 서류와 계좌번호는 일치가 되야 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