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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영리한족제비

내내영리한족제비

25.07.09

신규 자영업자 예정인입니다.(초등돌봄교실관련)

초등돌봄교실 서류제출시기가 다가오는데 신규자영업예정이라 아직 소득과 관련된 서류가 전무한 상황인데 알아보니 비슷한 상황이신분들도 새학기 시작전 개업해서 매출증빙자료로 현금영수증 내역출력했다는분들도 계시고

카드내역출력해갔다는분들도 계시던데 이렇게 구비해서 제출하면 매출증빙이 될까요?저와 비슷한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동스러운알알이51

    감동스러운알알이51

    25.07.09

    신규 자영업자라도 매출 증빙이 가능하면 돌봄교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고요, 여기에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막 개업한 경우엔 이 서류들이 아직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현금영수증 내역이나 카드 매출 내역을 출력해서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어요 다만 학교나 교육청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서류 준비 전에 꼭 해당 학교 행정실이나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서 어떤 형태의 매출 증빙이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나 카드 매출 내역도 출력 가능하니까, 그걸 준비해서 제출하면 대부분은 받아주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 증빙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내역 출력이 가장 일반적이고 신뢰받는 자료입니다.

    새학기 전에 개업해서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정확한 인정 여부는 담당 기관이나 학교 측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하니,

    미리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