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료조회방법
카드나, 현금영수증 자료는 국세청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카드밴사에 요청하여 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다 조회하신후 서로 대조하여 금액을 맞춰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긴 힘듭니다.
세무서에서 일일이 개인에 대해 정확히 자료를 파악하여 신고해주기 어려우며 보통 소득세신고의뢰시 단순/기준 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찾아 의뢰를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