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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매사촌199
진실한매사촌19923.02.22

운전자보험 영업용과 일반이 틀린건가요?

기존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담당자 실수로 영업용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일반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갈아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 갈아타야 하는건가요? 보험료가 2배가량 비싼데 꼭 갈아타야 보험 혜택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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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엄청차이가 납니다. 상해보장한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월보험료 가입금액, 보장한도 등 모든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으로 가입해서 영업중에 사고는 보장 받지 않습니다.

    영업으로 가입해서 일반중으로 사고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영업용이 일반까지 보장을 다 해주니 보험료는 비쌀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영업용으로 하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영업용은 노란색 번호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노란색 번호판 차량을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했을때 일반용을 들고 계신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용과 일반용 운전자 보험은 다릅니다.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신다면 영업용으로 가입을 하셔야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란색번호판 혹은 해당 차량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익이 창출된다면, 영업용으로 준비하셔야합니다.

    디테일한 상담은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영업용으로 가입 하셔야 합니다. 위험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영업용과 자가용은 다릅니다. 사고 확률도 다르고.. 영업용은 그만큼 자가용 운행을 하는 사람보다 차량을 많이 이용하니까요.

    자가용 들고 있으면 영업차로 운전할때 보장을 못받기 때문에 바꾸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업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난경우 일반차량운전이면 보장못받습니다

    영업용으로 바꾸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계약시 계약전알릴의무를 제대로작성하셔야만 추후사고시 보상을 받으실수잇습니다

    직업에따라 1'2'3급 으로나뉘어지며 자가용운전및영업용운전 형태등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전 자가용운전으로 보험을가입하셧다면 영업용운전 직업을 기존 운전자보험을 배서를 하시거나 해지후 재가입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영업용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영업용차량 운행으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기존 가입된 보험의 알릴 사항에서 운전 차량을 영업용 운전으로 변경 하셔요.담당 설계사가 하실수 있읍니다. 영업용 운전으로 변경 하면 보험도 영업용으로 바뀜니다. 거기에 추가할 것만 좀 추가 하시면 됩니다. (면허정지 위로금과 면허정지 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