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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대벌래54
외로운대벌래5421.09.12

기존 운전자보험은 꼭 바꿔야 하나요?

7년전쯤 운전자보험 가입하고 있는데요

아는 설계사분이 기존 운전자보험 부족한 보장 있다고 추가로 가입하던지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 하고 새로 가입하라고 하네요

추가로 가입하기엔 부담스럽고 해지하면 왠지 손해 보는듯 하구요

고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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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에 관련된 보장이나 여러가지 보장이 커젔을 것입니다. 갈아타기 해도 좋겠지만 새로 가입한 보험이 만원대로 저렴하시다면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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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대인. 대물에 대해 비례지급합니다.법개정이 6개월에 한번씩 담보가 달라져요. 보통은 담보가 올라갑니다. 물가 오르고 처량 더 비싸지고 나라법 변경되고 이유가 많죠. 어차피 소멸형 상품이니 2년에 한번 바꾸는 것이 나의 과실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에 따라. 툭약에 따라 보험료는 다르지만 저는 운전자보험 +집화재. 상해장애.사망.상해수술.입원. 상해간병비.가족책임까지 넣어서 가입해요.(2만~3만사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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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강화 되어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100% 보장이 안됩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도 되고, 기존 보험한도에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적립금이 거의 없다보니 담보추가, 해지후 재가입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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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법규 변경에 따른 담보 항목의 추가 사항이 있는 보험입니다.

    7년전 운전자 보험이면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장이 빠진 보험이기 때문에 가급적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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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항목의 보장금액이 작고, 보상이 좁을 경우(스쿨존 사고등) 새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리는 겁니다.

    여러 설계사들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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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셨을 당시의 운전자 특약과 지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 지금은 1억 원 한도로 상향 조정

    2) 벌금 2천만 원 -> 지금은 3천만 원 + 대물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및 추가

    3)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 -> 지금은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그때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장을 받을 때 상향된 한도로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운전자 특약을 추가하신다고 해도 최저 보험료 1만 원

    신규 가입을 하셔도 최저 보험료 1만 원(20년 납 20년 만기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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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면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의 부담은 늘어 났습니다.

    기존 보장한도에 추가로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 할 거라 기존 보험에 계속 유지하시고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운전자 보험은 월 1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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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년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3천만원일겁니다.

    지금은 보장내용이 많이 올라서 1억~1.5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민식이법 때문입니다~~

    벌금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변호사비용도 3천만원까지 상향조정 되었으며,

    대물 벌금도 5백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중과실사고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 500만원 역시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 위에 말한 담보만 특약 삭제를 하시고

    운전자 벌금 담보만 딱 새로 추가를 하시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소보험료 5천원, 1만원 부터 시작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보험료나 현재 1억이나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운전자보험은 상해 골절, 입원 특약은 그대로 놔두시고 운전자보험벌금담보만 삭제하시고, 새로가입하시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새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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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이 바뀔때마다 변경해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소멸성으로 가져가면서 월 보험료를 적게 하는게 중요하죠

    7년동안 유지하면서 해약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건

    그동안 직접적으로 보장을 받아본적이 없을뿐 보장은 같이 따라온거니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ㅎ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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