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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파리매131
신기한파리매13122.09.21

재개발 지역 소유주이나 세대주가 아닐때

재개발 지역에 빌라 한채를 갖고 있는 소유주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추후 재개발이 되는 빌라의 입주권으로 분양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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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지요. 재개발사업지내의 토지와 건물 수에 관계없이 세대원 전원이 합산하여 단1개의 입주귄을 부여 받습니다.


    입주권 부여 시기는, 당해 재개발지역에 조합이 설립되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아 그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면입주권을 부여받습니다.


    입주권을 부여받은 이후에는, 주민등록의 전출여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합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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