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지요. 재개발사업지내의 토지와 건물 수에 관계없이 세대원 전원이 합산하여 단1개의 입주귄을 부여 받습니다.
입주권 부여 시기는, 당해 재개발지역에 조합이 설립되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아 그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면입주권을 부여받습니다.
입주권을 부여받은 이후에는, 주민등록의 전출여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합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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