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진행하려는 아파트에 거주 중데요.
아버지 명의로 1채, 어머니 명의로 1채 보유 중이고 두분다 함께 거주 중이에요.
조합원으로 아버지, 어머니 따로 조합원에 가입해야되나요?
재개발 진행시 아파트2채를 받을 자격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해당아파트 소유자가 1명이라면 1채를 받습니다. 만약 재건축 되는 아파트에 아버지 명의 1채와 어머니 명의 1채가 있다면 당연히 각각 조합원으로써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재건축내 1주택보유자라도 종전주택 평수가 클 경우 소형평수를 포함하는 2채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