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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요
러키요23.03.19

건강보험료관련 피부양자 등록에 관련된 궁금해요

현재 직장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후면 퇴사를 결정했는데요. 본래는 직장인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나,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 궁금해서요.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셔서 차라리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서울에 세대주로 있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십니다. 부모님 측 세금 관련해서 일해주시는 세무사에 물어보니 나이가 많아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피부양자 등록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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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왼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 요건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 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2) 소득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됩니다. 또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합니다.

    3)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 5.5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며 형제 · 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1.8억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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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하셨으면 상실신고가 접수가 되었을 텐데, 일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보시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쪽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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