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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키요
러키요
23.03.19

건강보험료관련 피부양자 등록에 관련된 궁금해요

현재 직장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후면 퇴사를 결정했는데요. 본래는 직장인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나,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 궁금해서요.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셔서 차라리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서울에 세대주로 있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십니다. 부모님 측 세금 관련해서 일해주시는 세무사에 물어보니 나이가 많아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피부양자 등록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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