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후 현재 부모님 직장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경우 전직장에서 부모님 직장을 알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자의 건강보험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재직자의 과거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이나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직장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이력등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도 이전 직장에서 질문자님 부모님 직장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퇴사 이후 건강보험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할 이유도 없겠지만,
퇴직 처리 이후에 해당자의 보험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