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버지,어머니 공동임대상가= 50% : 50% 상가
상가대지는 아버지 100% = 어머니와 자식들이 지분 나눠 상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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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에게 상가 모두 상속하고,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토지지분으로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어머니로부터 임대료 취득
2. 어머니에게 상가 모두 상속하고, 어머니가 임대료를 모두 받고
자식들에게 그냥 월100만원씩 인출하여 2명에게 각각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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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특별경우로 오히려 어머니 상속시 더 상세히 볼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더라도 건물지분이 없어서 좋게 보지 않는다.
2번은 100만원씩 자식 2명에게 나눠줘도 생활비 정도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대안이다라고 추천해줌. 걸리면 자식들에게 생활비 조금주고 나머지는 금고에 현금 넣어둠으로 방어하면 된다.
저는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진행하는게 좋을줄 알았는데 세무사님은 오히려 2번을 추천해주시네요.
임대료 460만원이고, 1년이면 2400만원이 인출되는건데...현금을 월 200만원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오히려 안좋을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번이 세무서는 오히려 특히한걸 더 중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2번이 따로 자식들이 세금을 안내니 좋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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