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즐거워하는어묵
- 상속세세금·세무Q. 법정상속 지분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총 상속 재산이 20억이고배우자,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한다면일괄 10억으로 할 수 있지만, 법정상속지분으로 인해서 배우자3/7, 자녀 2/7 각각 나눠서일반적으로 5억 + 8.5억 = 13.5억 상속공제 받고, 나저미 4.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 하는것으로 계산됩니다.그런데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어떻게 법정상속지분으로 일괄 10억 보다 더 공제 받을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대지를 전,답,과수원으로 지목변경 되나요?농지 연금 신청하려고 합니다.알아보니 대지는 못하고 전,답,과수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약 30평 정도 됩니다.지목변경이 가능하나요?반대로는 하는방법이 검색되는데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 상속세세금·세무Q. 주택도시기금 - 채권 매입 방법 궁금합니다.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인해 셀프등기 하려고 합니다.(질문 내용 사진 참조 부탁드립니다.)1. 상가주택 - 아버지 어머니 5:5 지분입니다.-> 어머니가 나머지 지분 5를 가져가십니다.2. 상가주택의 대지(아버지 단독 소유) - 어머니, 자녀 2명이서 1/3으로 상속됩니다.---------------------------------------------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1. 상가주택 건물분 계산 할때는 건물분 시가표준액만 작성하면 되나요? 따로 주택이나 상가 분리되지 않죠? 그리고 지분1/2 어미니로 가니 시가표준액의 1/2를 적으면 되나요?2. 위 상가 주택의 대지는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열람해서 산출된 금액의 1/3로 나눠 매입하고 총 3번 매입해야 하나요?3. 덧붙여서 혹시 실수해서 잘 못 사면 안되니 매입하고 등기이전 까지 끝나고 매도해야 할까요? 매도하면 수수료 환불 안된다고 해서요..
- 상속세세금·세무Q. 주택도시기금 - 채권 매입 방법 궁금합니다.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인해 셀프등기 하려고 합니다.1. 상가주택 - 아버지 어머니 5:5 지분입니다.-> 어머니가 나머지 지분 5를 가져가십니다.2. 상가주택의 대지 - 어머니, 자녀 2명이서 1/3으로 상속됩니다.3. 밭 - 자녀 2명이서 상속받습니다.---------------------------------------------1.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해서 나온 시가액을 1/2로 매입해야 하나요?2. 상가 주택의 대지는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열람해서 산출된 금액의 1/3로 나눠 매입해야 하나요?3. 밭 또한,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열람해서 산출된 금액의 1/2로 나눠 매입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국민주택채권 작성방법 어디에 문의하나요?상속으로 인하여 셀프등기하려고 합니다.다른건 혼자 할 수 있겠는데 채권매입에서 건물분 시가표준액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기입해야 합니다.그런데 부모님 공동명의에서 상속되는 부분도 있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이것때문에 법무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이것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으로 인한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1. 법무사 비용이 등기재산에 따라 달리지나요? 예를들어 5억자리 부동산과 10억자리 부동산에 따른 수수료가 다르나요?2. 보통 수수료 얼마정도 예상해야 될까요? 밭 2개와 상가주택 1개 입니다.3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직계가족 아무나 납부해도 되나요?상속이 자녀에게 이루어 져도 취득세를 가족 중 아무나 납부해도 증여로 보지 않나요?즉, 아버지 -> 자녀 에게 상속이 이루어 져도 상속세를 어머니가 납부해도 문제 없나요?
- 내과의료상담Q. 한 달간 토끼똥이 나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1. 거의 매일 변을 보고 있습니다.2. 토끼똥으로만 나옵니다.3. 매일 아침은 미역국, 점심은 회사밥, 저녁은 비빔밥을 루틴으로 먹고 있습니다.4. 다른 것을 잘 안먹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과일 조금 먹습니다.5. 위염이 있어서 1년간 매일 약 복용하고 있습니다.6. 40대, 키 175cm, 몸무게 68kg, 매주 2~3회 헬스를 2개월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공동임대사업자 변경시 유의점이 있나요?건물 : 어머니 소유대지 : 어머니, 자녀 2명 소유현재 어머니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임대료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내후년에 자년 2명이 공동임대사업을 위해서 어머니 단독에서 3명으로 등록 변경하려고 합니다.혹시 변경시 문제되거나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 있을까요?토지 지분이 있어서 공동임대업으로 변경하는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만.
- 상속세세금·세무Q. 상가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아버지,어머니 공동임대상가= 50% : 50% 상가상가대지는 아버지 100% = 어머니와 자식들이 지분 나눠 상속 계획----------------------------------------1. 어머니에게 상가 모두 상속하고,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토지지분으로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어머니로부터 임대료 취득2. 어머니에게 상가 모두 상속하고, 어머니가 임대료를 모두 받고자식들에게 그냥 월100만원씩 인출하여 2명에게 각각 입금------------------------------------------------------------------1번은 특별경우로 오히려 어머니 상속시 더 상세히 볼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더라도 건물지분이 없어서 좋게 보지 않는다.2번은 100만원씩 자식 2명에게 나눠줘도 생활비 정도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대안이다라고 추천해줌. 걸리면 자식들에게 생활비 조금주고 나머지는 금고에 현금 넣어둠으로 방어하면 된다.저는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진행하는게 좋을줄 알았는데 세무사님은 오히려 2번을 추천해주시네요.임대료 460만원이고, 1년이면 2400만원이 인출되는건데...현금을 월 200만원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오히려 안좋을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번이 세무서는 오히려 특히한걸 더 중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2번이 따로 자식들이 세금을 안내니 좋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