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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통통이
배부른통통이22.12.07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포함가 소수점은??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계산눌너서 자동으로

공급가액이랑 세액이 산출되면


100만원 부가세 포함가 판매시

공급가액 909,090 공급세액 90,910

이렇게 되고


수기로 계산하면

100만원 부가세포함가로 판매시

공급가액 100만원/1.1 = 909,091(반올림)

공급세액 90,909


이렇게되는데 발행을 어떻게해야맞나요?


수기로하면 공급세액이 1원달라지는데..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가 문제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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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행시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1.1로 나눌 경우

    소순점 이하 숫자가 생기게 되는 데, 이 경우 단수 차이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통상 공급가액을 1원 정도 올려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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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원의 단수차이는 신고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추후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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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원정도 단수차 차이나는 것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셔도되고 세액에 포함하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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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부가세 포함 판매시 공급가액 909,091 부가세 90,901 하면 딱 100만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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