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소규모사업자(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경비처리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 필요경비가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의 주시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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