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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23년 신규개업자 운수업종의 영업용차량등록

23년6월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차량등록증을 받고 취득가액도 확인이 되어 고정자산의 당기중신규취득가액의 반영하여 등록했습니다.

전표에도 입력해서 차량운반구 계상해둘라고 하는데 명세서제출제외대상을 건너뛰어도 될까요?

신규개업자는 증빙불비해도 가산세가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 괜찮은걸까요?

고정자산 등록외에도 전표에 입력을 해야지만 차량운반구가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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