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신규개업자 운수업종의 영업용차량등록
23년6월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차량등록증을 받고 취득가액도 확인이 되어 고정자산의 당기중신규취득가액의 반영하여 등록했습니다.
전표에도 입력해서 차량운반구 계상해둘라고 하는데 명세서제출제외대상을 건너뛰어도 될까요?
신규개업자는 증빙불비해도 가산세가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 괜찮은걸까요?
고정자산 등록외에도 전표에 입력을 해야지만 차량운반구가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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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소규모사업자(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경비처리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 필요경비가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의 주시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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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세서 없더라도 구매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등록하시고 감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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