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해야 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우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중이거나 또는 재건축 이후 아파트로 양도하는
경우 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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