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갈시 매도시 세금은?
1주택 중 아파트 증여받고 재건축 진행 시 아파트 멸실이나,
중간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기 전 1주탁 1분양권 상태시 매도 시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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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해야 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우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중이거나 또는 재건축 이후 아파트로 양도하는
경우 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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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및 분양권의 취득시기,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기존주택의 비과세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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