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 미만 또는 서행도 규정위반인가요?
고속도로의 규정속도가 대부분 100키로~110키로로 알고 있는데요. 60키로나 그 미만의 운행속도로 주행하면 규정위반에 속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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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고속도로 이외에도 도로에는 최고속도 규정과 최저속도 규정이 있습니다.
과속은 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하는데 최저속도 위반은 카메라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최저속도위반의 경우는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최저속도 이하의 속도로 운전을 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최고속도와 처저속도가 존재합니다. 최고속도를 어겨도 범칙금을 내듯이 최저속도 위반도 범칙금 냅니다. 범칙금보다 최저속도 미만 운행은 사고위험이 매우 큽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고속도로에 최소속도보다 느리게 가면 규정위반이라 과태료를 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규정속도로 주행해야 질문자님의 안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센딩고278입니다.
아닙니다. 그 이상을 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서행 및 저속운전은 위험하오니
추월이 아닌이상 기본 80 이상은 주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