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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기린202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전직장2개월분 자료요청했으나 전직장이 소득신고를 안했다면 제출 안해도 문제 없나요만약 23년부터 전직장이 세금신고를 했다면 제가 제출 안할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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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월에 전직장+현재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직장에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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