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중순부터 파견회사를 통해 일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기간에 이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서 보냈습니다 .
이번에 2월 귀속분 월급 받았는데 연말정산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처음엔 소득세 낸게 없다고 하더니
다시 연락와서 소득세 낸건 있는데 이전직장에서 받으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
중간에 보내준 연말정산 서류에도 기납부 세액을 기입안해서 보내줬는데 그것도 몰랐더라구요..
제가 5월에 직접 해야하는건지 ? 다시 말해서 받아야 하는건지?
이미 회사에서 자료가 다 올라가서 할수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