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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참고래201
흰참고래20121.03.25

이전직잘 연말정산 신고 안된걸까요 ?

작년 12월 중순부터 파견회사를 통해 일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기간에 이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서 보냈습니다 .

이번에 2월 귀속분 월급 받았는데 연말정산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처음엔 소득세 낸게 없다고 하더니

다시 연락와서 소득세 낸건 있는데 이전직장에서 받으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

중간에 보내준 연말정산 서류에도 기납부 세액을 기입안해서 보내줬는데 그것도 몰랐더라구요..

제가 5월에 직접 해야하는건지 ? 다시 말해서 받아야 하는건지?

이미 회사에서 자료가 다 올라가서 할수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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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환급세액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이 안되어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어 직접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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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자가 연말정산처리를 잘 못한 것으로 보이며, 5월에 개별적으로 직전+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제대로 환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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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무지의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퇴직하고 이직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전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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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제대로 된 상태라면 현직장에서 전직장것까지 한꺼번에 연말정산하여 현직장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환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직접 환급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지않은 경우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신고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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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납부세액만큼 원천세액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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