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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기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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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연말정산 전직장 소득신고 안한경우

전직장2개월분 신고 직접가능한가요

전직장 소득신고안하는사업장이고

현직장 현재 연말정산으로 2개월분 자료요청

자료 없다 답변함 추후 문제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24.02.13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종전근무지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5월달에 직접 홈택스 및 세무서에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전직장에서 실제로 소득신고를 별도로 안하셨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번 연말정산시 반영을 안했다면 본인이 5월에 전직장+현직장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