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가합니다.
타인의 의료 기록(진료 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인이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