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했으니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적어도 4대보험료 등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할 시 질문자님께서는 오랜기간동안 납부했어야 할 4대보험료를 한번에 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았는데 질문자님께 민사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큰 피해는 없지만,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