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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22.03.20

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소급 후

1년동안 주 60시간 이상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여 4대보험 소급신청 하려합니다

퇴사 후 4대보험을 소급하면 회사에서 일괄 지급 후

저에게 근로자분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회사에서 안좋게 끝나서 저도 회사를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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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회사에서 안좋게 끝나서 저도 회사를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고싶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금액에서 대해서는 당연히 환급해야합니다.

    약식으로 처리될 것이나,

    통상소송으로 진행하여 정식재판을 받게되어

    근로자가 패소한다면

    사업주가 사용한 비용 및 인지세, 변호사비용모두 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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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회사에서 안좋게 끝나서 저도 회사를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고싶습니다

    >>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했으니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적어도 4대보험료 등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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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할 시 질문자님께서는 오랜기간동안 납부했어야 할 4대보험료를 한번에 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았는데 질문자님께 민사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큰 피해는 없지만,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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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본인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이에 따른 제반비용(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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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자격을 소급시킨 경우 해당 보험료에 관하여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험료를 이체하라 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 시간과 소송비용이 야기되기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확률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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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을 부담하라고

    연락이 갈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질문자님 부담부분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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