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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
22.03.20

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소급 후

1년동안 주 60시간 이상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여 4대보험 소급신청 하려합니다

퇴사 후 4대보험을 소급하면 회사에서 일괄 지급 후

저에게 근로자분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회사에서 안좋게 끝나서 저도 회사를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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