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의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장 부지내에 조그마한 가건물을 조립식으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 예정인데요.
혹시 어느정도의 어느 규격에 해당하면 인가나 허가, 신고 또는
그냥 아무런 조치없이 만들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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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설계도서 제출: 건물을 짓기 위한 구상도, 시선도 등의 설계 도면서류들이 필요합니다.
2. 신청서 및 수수료 납부: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신청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현장심사 및 검토회의: 현재 상황에 맞게 적합한지 여부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국에서 직접 현장심사 후 추가적인 회의등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4. 승인발급 :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정식으로 승인받아 공공재산(주민들) 보호와 안전성 환경 조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