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등록 신청시 가설건축물이 있으면 공장등록이 안되나요?
법인사업체입니다. 당사는 현재 영업중인 공장 부지 외에 근처에 다른공장 부지를 임대한 상황입니다.
공장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가설(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무조건 철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장등록 신청 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다른 행정 조치 및 신고를 하면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행정절차를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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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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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청 시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하며,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다른 행정 조치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장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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