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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천산갑12
집에 본건물과 별도로 가설 창고를 샌드위치 판넬로 짓고 싶은데 허가 대상 인가요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사이즈는 2x4m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wind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것을 말씀드릴께요.
증축면적이 85m2미만으로 건축신고에 해당되어
인허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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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불주먹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설 창고 인허가는 건축물 신고 대상입니다. 본건물과 별도로 샌드위치 판넬로 짓는 것이므로, 건축물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이즈가 2x4m 이라면, 건축물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