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본건물과 별도로 가설 창고를 샌드위치 판넬로 짓고 싶은데 허가 대상 인가요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사이즈는 2x4m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것을 말씀드릴께요.
증축면적이 85m2미만으로 건축신고에 해당되어
인허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설 창고 인허가는 건축물 신고 대상입니다. 본건물과 별도로 샌드위치 판넬로 짓는 것이므로, 건축물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이즈가 2x4m 이라면, 건축물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