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떠블치즈
떠블치즈

산재승인 후 이의 제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25 근무 중 다쳐서 집 근처 산재미지정 병원(CT, MRI 장비 없음)으로 갔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도 추후에 산재처리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안된다 하여 치료 받는 중에 필요서류 확인하여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산재미지정 병원에서 x-ray찍었고 붓기가 안빠져 초음파 하였고 질병코드를 S900으로 해서 처방전을 줬습니다.

10/30 산재지정병원에 필요서류(초진기록지 등) 제출하고 산재담당직원 통하여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받는중 통증과 멍이 쉽게 빠지지 않아 11/6 MRI 찍고 x-ray도 한번 더 찍자고 하였습니다.

MRI 찍고 진료를 봤는데 의사샘이 MRI 확인하고는 판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11/13일 병원내원하여 MRI결과 골타박이라 알려줬고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1/14 물리치료 받고 담당의사샘 일주일 휴가로 집에서 약먹으면서 요양했습니다.

11/27일 마지막 진료 받고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긴 했으나 아프면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12/2 공단에서 문자받았는데 10/25~11/14 통원으로 요양신청승인이 났습니다.(20일)

우편물 받았는데 상병명 또한 좌측발목의타박상 (S900)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로 다친날로 부터 11월말일까지 병가로 근무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11/28까지 올렸다고 했는데 승인이 11/14일까지 난거에 대해서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MRI를 찍고 나서 병명이 정확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박과 골타박은 다르지 않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다시 민원재기가 가능할까요?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