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부분이 나와습니다. 꼭 납부해야 하나요?
이번달에 말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 부분이 나왔스니다.
금액이 큰데 꼭 납부해야 하나요?
7,8,9월에 매입부분을 정산을 해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정산하면 오히려 환급받아야 하는데
왜 납부해야 하는지 너무 불편합니다.
10월 15일까지 기다리면 카드랑 매입부분이 업데이트되면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좀 줄어드나요?
꼭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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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혜안세무회계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는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직전 상반기 대비해서 3사분기의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1/3미만이라면
예정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3사분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3사분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상반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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