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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앵무새151
팔팔한앵무새15119.10.11

부가세 예정고지 부분이 나와습니다. 꼭 납부해야 하나요?

이번달에 말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 부분이 나왔스니다.

금액이 큰데 꼭 납부해야 하나요?

7,8,9월에 매입부분을 정산을 해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정산하면 오히려 환급받아야 하는데

왜 납부해야 하는지 너무 불편합니다.

10월 15일까지 기다리면 카드랑 매입부분이 업데이트되면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좀 줄어드나요?

꼭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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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혜안세무회계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는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직전 상반기 대비해서 3사분기의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1/3미만이라면

    예정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3사분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3사분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상반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