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5일, 항공화물은 7일이며,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항예정일과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감안하여 보세운송기간을 5일 이내세어 추가할 수 있으며, 국내에 도착하여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화물이 수출국에서부터 해상으로 왔는지 또는 항공으로 운송되었는지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