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을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얼마전 전세 200만원에 월세 20만원 원룸에 거주하다가
곰팡이도 많이 피고 여건이 안 맞아 3개월 반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 200만원을 차일 피일 미루며 안주네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을 한 후라면 질문자님께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 반환받으시는것이 가능하시고
본계약 전이라면 반환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 2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아 임대인이 당장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후 3개월 반만에 이사를 했다면 임대인은 특별하게 아쉬울 것이 없을것 같습니다.
이사를 했다면 월세를 내지 않기로 임대인과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받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안되었을 때 나가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2~3개월치 월세를 주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