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 중 몇일 일한 기간 포함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중 4/13일까지 근무하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3월부터 일이 없어서 무급휴직을 하기로 하고 3월에는 하루, 4월에는 3일정도 나오고 퇴사하셨는데
직정 3개월로 계산해서 2,3,4월 평균으로 하면 급여가 너무 작아지니까
작년 12,1,2월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드리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된다면 만약 퇴직금을 산정할때 3,4월 일했던 4일 산정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정산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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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최소 퇴직금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더 적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근속일수가 실제 근속일수보다 더 많이 그리고 기준 최종급여를 더 높게 잡아서 지급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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