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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단순한수달
영원히단순한수달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6월 10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직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동의서 작성 후 4월 1-14일 무급휴가로 휴가를 썼습니다. 이 경우 무급으로 휴가받은 날을 포함해서 3/11-6/10으로 급여를 산정하나요?? 아니면 이 기간을 빼고 2월 25일부터 급여를 산정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11.~6.10.으로 계산하되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빠지게 되므로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의 승인을 받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무급휴가(직)에 해당하는 4/1부터 4/14의 14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3개월 임금총액(1000만원) / 92일 이라면, 1000만원 / (92일-14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6.10.까지 근무하고 6.1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 전 3개월 기간은 3.11.~6.10.(92일)이며 여기에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기간인 4.1.~14.(14일)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92일-14일=7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8일로 나눈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