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2020년 6월 1일에 근무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입니다. (퇴직일 2022년 2월 1일)
최근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3개월 넘게 유급병가를 받았는데, 기본급의 70%만 받은 상황입니다.
평균임금산정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1주 근무시간
40시간 (주 5일)이며 연장근무하거나 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인데요.
유급병가 이전, 기본급이 삭감되기전 저의 급여는
2021년 8월 급여 185만원
2021년 9월 급여 185만 1천 200원
2021년 10월 급여 192만 2천 400원
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이럴경우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제게 유리한 방식이 통상임금이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정확한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0월 급여 192만 2천 400원을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급 통상임금=1,922,400÷209×8=9,198×8=73,58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질의의 경우 상기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통상임금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209 X 8시간 = 통상임금
통상임금 X 8시간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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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통상임금이 더 유리하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년 8월 급여 185만원
2021년 9월 급여 185만 1천 200원
2021년 10월 급여 192만 2천 400원
1일평균임금 62484x 30x 재직기간/36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11.1~2022.1.31까지 병가 후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 10월 급여와 2022.1월 급여와 동일하다고 가정).
1. 평균임금
- (1,922,400원+1,851,200원+1,850,000)/92일= 61,126원
2. 통상임금
- 1,922,400원/209시간*8시간= 73,585원
3. 퇴직금
- 73,585원(통상임금)*30일*610일/365일= 3,689,33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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