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0년 6월 1일에 근무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입니다. (퇴직일 2022년 2월 1일)
최근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3개월 넘게 유급병가를 받았는데, 기본급의 70%만 받은 상황입니다.
평균임금산정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1주 근무시간
40시간 (주 5일)이며 연장근무하거나 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인데요.
유급병가 이전, 기본급이 삭감되기전 저의 급여는
2021년 8월 급여 185만원
2021년 9월 급여 185만 1천 200원
2021년 10월 급여 192만 2천 400원
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이럴경우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제게 유리한 방식이 통상임금이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정확한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