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격증은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택시 자격증의 기준과 신청등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택시 운전은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할수 없다는것을 다 아실겁니다.택시운전자격시험을 치러서 택시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그럼 택시자격증 취득까지의 절차를 소개할까 합니다.
1.기본 응시자격 충족
2.운전적성 정밀검사
3.택시운전자격시험(택시자격증시험)
4.개인택시,법인택시 취업
첫째 기본 응시자격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1종,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해야하고,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하고,
연령이 만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택시자격증 취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야하고,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운전적성 정밀검사인데 적합 판정을 받아야하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밀검사의 내용은 속도에측,거리지각능력,인지능력,지각성향으로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셋째 택시운전자격시험{택시자격증시험)인데요 기본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운전적성 정밀검사까지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응시할 자격이 부여됩니다.응시원서,운전면허증,운전적성 정밀검사 결과지,사진(명함판),응시료를 준비해서 접수하면 되고요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집니다.필기시험은 기출문제풀이로
1~2주 공부하시면 합격하는데는 무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넷째 택시운전자격시험(택시자격증시험)에 합격하여 택시자격증을 취득했다면 택시운전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회사에 취업해서 일할수 있습니다.
단.개인택시업을 한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서 업무를수행하면 되고요 법인택시 회사로 취업한다면 교통연수원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한후 법인으로 취업하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