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소정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직확인서 10번, 11번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월, 수, 금) / 일 7시간 근무로 작성을 하였으나
중간에 상황이 변동 되면서 (월, 수, 금) / 일 6시간 근무를 진행하고,
마지막 주 금요일은 항상 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퇴사 전 1개월은 총 79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3일, 일 6시간 근무를 한 것이니 1일 소정 근로 시간은 4시간이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은 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