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10번, 11번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월, 수, 금) / 일 7시간 근무로 작성을 하였으나
중간에 상황이 변동 되면서 (월, 수, 금) / 일 6시간 근무를 진행하고,
마지막 주 금요일은 항상 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퇴사 전 1개월은 총 79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3일, 일 6시간 근무를 한 것이니 1일 소정 근로 시간은 4시간이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