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총 11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모든 시간은 휴게 시간 제외로 적겠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6시간으로 5개월 근무하였고,
8시간으로 2개월, 7시간으로 3개월 계약하고 퇴사 예정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한 달 더 근무에 투입되어
마지막 근로 시간은 6시간입니다
각각 계약서가 존재하여 6시간, 8시간, 7시간, 6시간 계약서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일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전 3개월은 7시간, 7시간, 6시간이나 마지막 계약은 6시간입니다.
만약 6시간으로 상실 신고가 된 경우 7시간으로 피보험 자격 정정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1개월 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었다면 6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