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이라는 것인 딱 약관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홈페이지 가입페이지 등에서 안내하는 내용도 일종의 약관이라고 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미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미리 고지해둘 필요에 의해 만드는 것이므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