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에서 약관 표시 위반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거래약관을 상품페이지가 아닌 곳에 "더 보기" 버튼이나 "펼치기" 버튼을 눌러야만 숨겨져 있는 약관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고, 고객은 약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약관을 이미 고지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워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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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류상 사업자는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약관규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29.>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