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실력 미흡으로 인한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어머니께서 필라테스 1:1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상담하며 흉추압박골절, 어깨 통증, 손목 통증이 있으니 재활전문 선생님께 운동을 배우고 싶다. 위에 말한 부위를 조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재활전문 선생님들 많이 계시다면서 가장 잘 맞는 선생님으로 배치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운동시작했는데 2회차만에 운동 도중 숨이 턱 막히고 가슴통증이 오며 토할거 같은 느낌에 50분 수업을 다 진행하지도 못하고 30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척추분절이 필라테스의 기본이라며 척추분절 동작을 계속해서 시키며 척추 굴곡, 움직임이 있는 동작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흉추압박골절 환자에게 척추에 굴곡을 주는 움직임은 통증을 유발하기에 하면 안되는데 강사는 지속해서 시켰고 강사가 시키시는대로 하시던 어머니는 심한 통증을 느끼며 운동을 더이상 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 강사가 재활전문이 아니며 실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해 센터에 강한 불신이 생겼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계약서에 양도, 환불 x 라 명시되어있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직접 기재해야 하는 칸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채, 어머니께 어머니 성함과 사인만 하시면 나머지는 본인이 적겠다고 하며 어머니께 말하지 않고 해당 내용(양도,환불x)을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당시 위약금이나 환불, 양도 관련한 내용을 한개도 듣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환불을 해주더라도 위약금 10%, 사용 회당 비용이 차감되고 환불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위약금과 사용 회당 비용은 당연히 낼 의향이 있는데 본래 1:1 강의는 회당 비용이 부가세 별도포함 8만 8천원인데, 환불 시 회당 비용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1:1운동은 개인 상태에 맞춘 운동을 하기위해 하는건데 전혀 수강생의 상태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증을 느끼는 수강생에게 등운동은 시작도 안했는데 아프냐면서 수강생 탓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운동 후 계속해서 가슴통증과 숨막힘을 토로하시며 힘들어하시는데 센터에서는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화가나 꼭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책임이 있는건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개인 사정이 아닌 강사의 실력 미흡으로 인한 통증 호소로 환불을 요구하는건데 센터에서 끝까지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돈은 못 돌려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가 상대방의 불성실한 대응, 실력부족 등 센터측 과실로 인한 경우이므로 전액 환불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센터측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은 가능하나, 위약금 10%를 제하고, 전체 계약하신 금액을 회차로 나누신 금액을 기준으로 기사용횟차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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