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시면, 피의자 측의 연락을 받지 않으시거나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