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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124
친절한박각시12424.01.16

지방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지방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하던데 기준이 궁금하며 취득시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는지 알고싶고 투자시 유의사항에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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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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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산정 시에는 지방 소형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방 소형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되었습니다. 지방 소형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지방 소형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1~3%의 기본세율 적용

    2주택자의 경우: 1~3%의 기본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3주택자 이상의 경우: 6%의 중과세율 적용 (기존 12%에서 50% 인하)

    지방 소형주택을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소형주택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차 및 생활 수준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수요가 낮을 수 있습니다.

    지방 소형주택은 개별 분양 후 관리주체가 없다면 노후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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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 (전용면적 60제곱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 판정시 주택수애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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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에서 무주택

    양도세에서 무주택

    청약시의 무주택

    각자 주택수로 취급하지 않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지방기준

    취득세 무주택은 공시가 1억 미만

    양도세에서 무주택은 공시가 3억미만

    청약시의 무주택은 지방 60m2이하 공시가 1억미만

    표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저작권으로 올릴 수 없고

    유튜브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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