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중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중요합니다. 20제곱미터를 넘기 않거나 공시지가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시지가라는 것은 건물이 지어진 땅의 공식적인 가격인데요. 여기서 건물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토지의 값만 매기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도 집을 두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로 보여서 주택수 산정할 때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지금은 본인 명의의 집이 없다면 주택수의 포함 여부를 따지게 되었을 때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