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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봉고85
근사한봉고8522.11.04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0제곱미터 이하 또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하셨는데 둘다 충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둘중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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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중에 하나만 충족을 해도 됩니다.


    즉, 20m2 이하인 주택이거나,

    또는 공시가격 1억미만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중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중요합니다. 20제곱미터를 넘기 않거나 공시지가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시지가라는 것은 건물이 지어진 땅의 공식적인 가격인데요. 여기서 건물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토지의 값만 매기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도 집을 두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로 보여서 주택수 산정할 때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지금은 본인 명의의 집이 없다면 주택수의 포함 여부를 따지게 되었을 때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