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고할때 특별세액감면 받으려고 합니다.

1.소득이 도매랑 제조인데 합산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이때 각각의 소득으로 세얙감면 계산.적용이 가능한가요? 2.도매만 2개의 사업장을 갖고있을때.합산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이때 각각의 소득으로 세애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마이너스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액감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2. 마이너스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X(감면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감면율 5%~30%)입니다.

    도매+제조의 소득금액을 합쳐서 마이너스이면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고 산출세액이 0 입니다.

    산식에 대입 해 보면 "산출세액(0원)X(감면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감면율" 하면 0 입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 일정율은 곱하여 산정합니다.

    당해 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어서 산출세액이 없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조심2010중0392 , 2010.04.21

    【재결요지】

    복수의 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