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X(감면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감면율 5%~30%)입니다.
도매+제조의 소득금액을 합쳐서 마이너스이면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고 산출세액이 0 입니다.
산식에 대입 해 보면 "산출세액(0원)X(감면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감면율" 하면 0 입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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