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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불독145
특출난불독14523.06.07

ott서비스를 공유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ott서비스를 공유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이 있어서 고소인 에게 공유를 하였습니다. 공유를 하였는데 갑자기 고소인이 지금 본인한테 공유한 계정이 남이 사용하던 흔적이 있는데 남에게 공유하고 있는 계정을 자기에게 재공유 한게 아니냐고 하길래 아니라고 답하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경찰서에서 고소가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또 고소인 에게 공유한 프로필이 사용하지 않았다는걸 입증해야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제가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부모님이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 프로필이 비어있었다는걸 입증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경찰이 알아서 조사하여서 알려주는건가요? 또 제가 입증해야 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받다가 데이터가 다 날라가서 대화내역도 없는데 ㅠㅠㅠㅠ 혹 변호사를 구해서 다투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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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입증이 안되면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경찰에서 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개별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로서는 굳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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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떻게 해야할지를 이미 기재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한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사 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남이 사용하던 흔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최소 30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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