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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미려한도라지

아마도미려한도라지

25.01.26

게임 계정을 회수 통보하고 나서 상대방이 썼던 제 계정을 다시 회수 해왔는데

2일 전에 게임 계정을 교환했는데 서로 1대주 이고 회수 가능 상태에서 그리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 상대방한테 제 계정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회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대로 (허락을 안 맞고 회수했다는 이유,제대로 계정을 안돌려났다는이유로) 상대방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1~2주) 정도 후 면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 됩니까>? 사기로 간주되나요? 상대방이 계정 회수를 제대로 못한건데 저한테도 해당될까요?

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2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계정 교환이라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본인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의 재산처분행위가 반드시 금전 지급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교환할때 임의로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정한 것이라면 문제없겠으나, 이러한 약정도 없이 임의로 회수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