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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저어새67
견실한저어새6722.06.08

프리랜서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의 구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일년에 한두번 일을 같이 하시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떼고 받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이 있는것이 아닌데 이것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종소세 신고시 제 스스로 판단후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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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시 일시적 ・ 우발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분류와 원천징수에 대해 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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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나뉘어지며,

    사업주 판단하에 해당 사업자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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